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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하니키우기/↘ 쏠쏠한 '육아정보'

출생신고서 작성 및 준비물, 이것만 알면 끝!

by 바바붐 2020. 3. 15.

아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태어난 날로부터

딱 한 달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일을 넘기면

지난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미등록 과태료

 

7일 미만 - 1만원

1개월 미만 - 2만원

3개월 미만 - 3만원

6개월 미만 - 4만원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곳을 가지 못할 경우

각 지역의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전국의 구청과 군청, 시청 등

관공서에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지 외의 관공서에

접수할 경우 아이의 주민번호 발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기 부모 중 한 명이 접수


출생신고는 부모 중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이떄 부모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모두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동거하는 친족 또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조산사가

대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출생자의 성 본을 한글과

한자 모두 기입하는데

한자는 인명용 한자로 등록된

한자만 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말 이름이라면

한자는 생략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도 적는데

등록기준지나 본 한자를 모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할 것!

 

도로명 주소로 작성해야 하며

출생 일시와 장소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대로 기입합니다

아이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도 기재합니다

 

 

아이를 외국에서 출산했을 경우

현지 출생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환산해 기재합니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끝나면

바로 등본을 떼어 아이 이름의 한자,

생년월일 등 여러 정보가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산에 잘못 올라갔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 시, 필수 준비물!


출생증명서 1통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생 사실을 아는 자가 작성한

출생신고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챙깁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아빠 혼자 혼인 중의 자를

출생 신고할 경우

반드시 엄마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

출생신고 하는 당사자의 신분증 필수!

 

 

통장사본

──────────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도 시행으로

이를 받을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한 명이 외국인일 시)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라면

출생 시 나머지 한 명이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공문서 사본

──────────

만약 아이의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아빠 또는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빠 또는 엄마에 대한 성명,

출생 연원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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