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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20총정리

by 바바붐 2020. 6.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제도는 LH같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게 되며, 여기에 또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가점순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순위자의 청약당첨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다자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따라 높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일반공급만 하게되면 신혼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어렵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만들어 기회를 주고자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횟수를 제한)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이하의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 1순위(24개월 이상 입금) 조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가 되어야 하며 신고일로 부터 무주택이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짧은 기간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자격이 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합니다.

 

2020년 기준 신혼특공의 비율은 민영주택 20% / 공공주택 30%로 확대되어 청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는 합산 12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체크하기에 2019년도 지표를 보면 됩니다)

 

 

 

신혼부부는 3인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인 소득 시 약 550만원, 부부 소득 시 약 66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을 한 경우도 1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 1명이 있고 임신까지 했을 경우 4인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공공주택보다는 금액의 폭이 높아 외벌이 기준 120%이하, 맞벌이 기준 130%이하에 들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입증 서류목록 하단 사진 참고)

 

 

신혼특공 공급순위(공공주택)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산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상 7년 이내 부부입니다.(아래 배점표 점수로 선정하니 체크해보세요)

 

 

신혼특공 공급순위(민간주택)

1순위는 공공주택과 동일(자녀, 임신, 입양)하며, 2순위에 경우는 민간주택의 시공사에 현재 거주자 또는 자녀수가 많은(임신, 입양 포함)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수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시라면 위 정보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아파트에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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