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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완벽 총정리

by 바바붐 2020. 6.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처벌부터 기준까지 정리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규정도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포함, 자전거,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각종 건설기계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시면 적건 많건 간에 무조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자신이 취한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곤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가장 큰 문제는 무고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량부터 체질, 성별, 양에 따라 다르며 똑같은 양을 마셨어도 어떤 사람은 훈방이고, 어떤 사람은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에 들어가게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2~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며 3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딸 수가 없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직업의 경우, 차량운전 정지에 따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되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 입니다. 이는 예외사항이 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민사)

민사의 경우, 보험료 할증과 함께 자기부담금을 내야합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형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땐,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게 되며, 단순 음주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운전이 필요할 땐 대리운전을 쓰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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