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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총정리

by 바바붐 2020. 6.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기타정보를 총정리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년 최저시급과 더불어 큰 관심사로 꼽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정책상 결정된 최저시급만 언론을 통해 알뿐이지 사실상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양날의 검!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단순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뿐 아니라 그에 비례해 모든 직원의 임금이 상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부담을 줄이고자 직원고용을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미취업 근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소비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경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장밋빛 미래일뿐 현실 사뭇 다르다는 게 많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책정은 [8,590원 X 209시간 = 179만5,310원]입니다. 이부분은 통상임금이기에 시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2018년, 2019년 대비 낮은 폭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18년에 16.4%라는 급격한 상승을 이루면서 이후 소소한 상승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0년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나 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①국민연금 4.5% = 80,789원 ②건강보험 3.505% = 62,926원  ③고용보험 0.8% = 14,362원 ④기본소득세 = 16,401원이 공제됩니다. 이로써 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2020년 최저임금의 실 수령액은 1,620,832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생각

 

 

2020년부터 1월1일부터 상승한 최저임금제도는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부담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까지 더해짐으로써 직원을 고용할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초년생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구직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편의점 알바에 20~30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으니 정말 구직이 힘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구직에 성공하셔서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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