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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간단 완벽정리

by 바바붐 2020. 6. 9.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신고서류에 대해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필요 서류

 

 

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할 때 주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모두 3~7일 정도씩 소요되므로 사업 진행 최소 2주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가볍게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상(SNS포함) 판매했을 시 최고 벌금 3천만원이 처해지니 꼭 해야 합니다.

 

②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통신판매업 신청 시, 대표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는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③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쇼핑몰 오픈 시 등록하는 에스크로(결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가 없이 오픈마켓을 운영할 경우, 해당 마켓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쿠팡 등 각 홈페이지에 Q&A에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검색하면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파일을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하면되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추후 아래 설명)

 

여기까지 하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서류는 전부 갖춰졌습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① DAUM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정부24'로 검색하셔도 무방합니다.

 

② 정부24 메인화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하여 들어갑니다.

 

③ 검색하여 나오는 항목 중 가장 위에 위치한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됩니다.(휴업이나 변경시 항목도 있으니 참고)

 

 

 

④ 회원신청하기와 비회원신청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둘의 차이점은 기존의 발급, 인쇄 내역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선택하고, 비회원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회원으로 할 경우는 이 정보가 기존에 있어서 이 부분을 패스하게 됩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은 가정일 경우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으나 공공기관 또는 회사, PC방일 땐 보안상 필히 체크하고 진행합니다.(체크하면 바로 보안프로그램 다운 창으로 넘어갑니다)

 

 ⑥ 업체 정보를 상세히 입력해주면 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판매방식과 취급품목 역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⑦ 위에서 말씀드렸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여기에 첨부해주면 됩니다. 첨부할 때, 판매하는 모든 오픈마켓을 전부 넣을 필요는 없으며, 1곳만 넣어도 무방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도 없고, 오픈마켓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사진 찍어 업로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⑧ 마지막으로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사업지등록증의 소재지에 가까운 구청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끝이 납니다.

 

신청 후 3~5일정도 소요되며, 지정한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면 됩니다. 구청에 방문 전, 신고증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가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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