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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사는이야기/↘ 솔깃한 '유용정보'

잘못보낸 '착오 송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

by 바바붐 2020. 4. 12.

쉽지 않다면 소송까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면

현재로써는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해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누구나 실수 하는 법,

착오송금이 확인되면 먼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수취인의 연락처나 연락을

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착오송금이 진행됐다면 송금을 요청한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해야 하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수취인의 거래은행, 우리은행이 아닌

송금을 신청한 국민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다거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반환을 거부한다면

개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진행 절차는

A가 잘못 보낸 돈을 B가

돌려주니 않는다는 가정에서

A는 잘못 보낸 돈에 대한 착오송금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거래에

기초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B는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주장할만한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방이 '최선'


이러한 착오송금은 실수를 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예방이 최선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는 인터넷, 모방일, ATM 등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확인 받는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서비스로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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